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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대상 항만시설 등
제11조
출입검사
제1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제3조
하역장비의 종류
제4조
종합계획의 내용 등
제5조
실태조사 등
제6조
황함유량 기준 등
제7조
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제9조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