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