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1.해당 선박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저속운항 방법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2.「항만법」 제42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3.그 밖에 해당 선박의 저속운항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저속운항 선박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권고에 따른 선박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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