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기질 측정망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으로 한다.
②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 항만지역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실태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사대상구역 내의 항만배출원 목록
2.조사대상구역의 대기오염물질(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농도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항만지역등의 대기질 평가ㆍ분석ㆍ예측을 위한 연구
2.항만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 성분 분석
3.그 밖에 항만지역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