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은 제외한다)
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 명령
2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출입제한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5.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명령 또는 조치
6.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6.7>
1.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만사업자의 사업장 출입검사
2.법 제20조에 따른 선박의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의 명령 또는 조치
3.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질의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조사결과의 활용에 관한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저속운항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