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매 의무 대상 선박)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1.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
2.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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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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