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법 제13조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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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제3조 ·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제4조 · 위원회의 회의제5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심사대상자의 제시 등제6조 ·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제9조 · 수당 등제10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제11조 ·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