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1-12 · 소관 - · 총 47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1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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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처수사관제11조 그 밖의 직원제12조 보수 등제13조 결격사유 등제14조 신분보장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제16조 공직임용 제한 등제1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제18조 차장의 직무와 권한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제2조 정의제20조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제21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제22조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제26조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제28조 형의 집행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30조 제31조 재판관할제32조 징계사유제33조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제34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제35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제36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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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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