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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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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개정 2025.7.2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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