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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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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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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