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하 "면책대상자"라 한다)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 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대상업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면책대상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면책대상자가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에게 면책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면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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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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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제4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제4조의2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제7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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