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2.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
4.영리행위
5.그 밖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되거나 침해된다고 운영관리자가 인정하는 행위
②운영관리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21>
③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운영ㆍ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21>
1.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에 관한 사항
2.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소음, 유해물질, 오물 등의 차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이용료 징수 등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운영관리자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