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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