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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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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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제4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제4조의2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제5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6조 ·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