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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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2.학교복합시설의 용도별 운영 현황
3.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학교 및 학생의 이용 현황
4.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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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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