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에 설치할 것
2.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지정할 것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
②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보유할 것
2.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지원센터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항제1호의 조직 및 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제2항제2호의 사무실 및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④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 계획 및 전년도 운영 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교육감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