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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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및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속이 증착(蒸着)된 물품 또는 유채색 물품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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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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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코팅되지 않은 물품. 코팅된 물품으로서 코팅 두께의 합이 0.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4 시행된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만ㆍ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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