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및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및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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