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법인명칭
2.대표자 또는 임원
3.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