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인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법인명칭
2.대표자 또는 임원
3.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②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변경인증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인증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신고서에 인증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손해배상수단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