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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손해배상수단
4.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전산시스템에 게시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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