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손해배상수단
4.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②법 제9조제1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1.전산시스템에 게시
2.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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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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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 신청 등제3조 · 인증사항의 변경
제4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휴업 등의 신고제6조 · 이용계약서 포함사항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