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용계약서 포함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2-06-0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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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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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사서비스의 내용
2.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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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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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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