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가사서비스의 내용
2.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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