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서는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으로 한다.
③영 제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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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인증 신청 등제3조 · 인증사항의 변경제4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제5조 · 휴업 등의 신고제6조 · 이용계약서 포함사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