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휴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기간 연장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업 신고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휴업한 업무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재개 신고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업무를 재개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등의 사유로 인증서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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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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