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공포 · 2022-06-09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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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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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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