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①법 제21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시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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