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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개발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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