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민간자본 유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간자본 유치)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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