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광주 군 공항"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도호동 일원에 위치한 제1전투비행단을 말한다.
2."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주 군 공항을 이전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3."종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이전부지"란 광주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
5."이전부지 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ㆍ군ㆍ구 중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란 제5호에 따라 고시한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7."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9."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ㆍ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10."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광주 군 공항이 위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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