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주군공항이전법 ·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국방부 · 조문 22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3-05 · 시행 2026-07-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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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2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제15조 이전 지역 지원제16조 부담금의 감면 등제17조 민간자본 유치제18조 지역기업의 우대제19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제2조 정의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제21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제22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6조 이전사업의 방식 등제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제8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제9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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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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