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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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이전 지역 지원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등제17조 · 민간자본 유치제18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19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제22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