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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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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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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