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면
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 독촉 및 가산금 부과
다.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라.법 제8조제9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3.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로 한정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10조제1항제1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