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민간의무생산자)
①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민간의무생산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이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가축분뇨 반입량 대비 돈분(豚糞) 반입량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기준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톤 이상인 사업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일] 제3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공공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2.민간의무생산자에 관한 부분: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