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