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8조 · 재정지원의 대상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재정지원의 대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또는 이용시설의 설치ㆍ개선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3.민간의무생산자(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연도의 민간의무생산자로 고시된 자로 한정한다)로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