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및 민간의무생산자(이하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3.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4.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2.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경.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면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검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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