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자료 제공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거나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경영자 정보,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가축 사육두수 등 가축사육시설에 관한 자료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축종별 반입량, 처리 유형별 현황 등 가축분뇨 처리 현황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