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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조 · 목적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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