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약칭 국토외곽먼섬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2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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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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