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 (기반시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지리적ㆍ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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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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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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