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①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2.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3.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4.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5.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