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③그 밖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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