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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5조 ·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01-17공포 · 2024-01-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토외곽 먼섬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부문별 전략
2.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국토외곽 먼섬 내 농업ㆍ수산업ㆍ관광업ㆍ유통업 등의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4.국토외곽 먼섬의 교육ㆍ의료ㆍ주거ㆍ문화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에 관한 사항
6.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ㆍ공급을 위한 지원ㆍ보조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국토외곽 먼섬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종합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섬 발전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발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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