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하 "실시계획의 승인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실시계획의 승인등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3.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4.사정이 변경되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