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및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③「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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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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