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기본방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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