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1.영호남 간 여객ㆍ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제3조(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빛철도를 건설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