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달빛철도의 수요 예측
2.철도 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지진 대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