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