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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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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