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