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달빛철도의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인 철도차량 운영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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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제4조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6조 · 승인 취소 등의 고시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