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지역기업의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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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나.「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제1호 각 목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ㆍ구매 계약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용역계약
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나.「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②법 제9조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6.23>
④해당 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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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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