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자금조달계획서
3.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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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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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3조 ·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제5조 · 지역기업의 우대제6조 · 승인 취소 등의 고시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