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사업 시행 기간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만 해당한다)
가.연도별 투자계획
나.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6.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지진피해 경감대책
10.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1.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2.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의 내용
14.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5.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6.「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설계와 관련한 심의로 한정한다)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심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