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승인 취소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승인 취소 등의 고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분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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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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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