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재무제표 등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는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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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조 ·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담기관의 지정제5조 · 관계기관 협의제6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7조 · 우선구매 대상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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