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강의실(강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갖출 것
2.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 보조재 및 실습 기자재를 갖출 것
3.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및 화장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 또는 강의를 한 경력이 있을 것
3.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를 한 경력이 있을 것
4.공무원으로 그린바이오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③영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⑤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영 제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