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계기관 협의)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협의의 대상 및 내용
2.의견제출 기한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